취소 요청하자 "400만 원 내라"...피해자 속출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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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 2,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지만,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 6,200원 만 환급 가능했습니다.

수수료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40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했습니다.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유리병과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 같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를 낀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은 항공권 관련 644건, 택배 관련 153건, 상품권 관련 156건 등 모두 95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 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직전 수요가 몰리는 택배는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 택배 운송장에는 품명과 중량, 물품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 전 유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 : 이선

YTN 이유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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