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 모(31)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 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버가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씨의 보복성 협박 발언을 알리면서 A 씨에게 전달됐고 A 씨는 이에 따라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로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청구할 방침이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
YTN 곽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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