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앵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후, 두 번째 구속 시도입니다.
영장에 청구된 혐의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즉 배임액을 200억 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 지원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과 관련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단식이 수사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의혹은 재판 기록 유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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