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앵커]
지난 대선 직전에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담은 보도인데요.
보도한 기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오전부터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언론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허위이고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뉴스타파 측과 대치 끝에 오전 11시쯤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도국을 출입하지 않는 전제로 진행됐습니다.
JTBC는 같은 해 2월 대장동 일당 중 1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도 마찬가지로 대선 직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 모 기자와 JTBC 출신 봉 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피의자로 입건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게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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