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부정 합격 의혹 58명" / YTN

YTN news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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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50일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채용과 승진 사례 등을 들여다봤는데 부정 합격 의혹자가 58명 추가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적발된 건수가 더 많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권익위가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7년 동안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모두 162차례 경력 채용이 있었는데, 104번에서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64%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부정 합격 의혹을 받는 사람은 모두 58명입니다.

전체 경력 채용자 384명 가운데 15%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은 중복 포함 29명입니다.

31명 가운데는 5급 사무관이 3명 포함돼 있습니다.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 채용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지만, 1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에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걸어 선관위 관계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경력이 같은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줘서 최종 합격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탈락시킨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확인한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에는 지난 6월 선관위가 자체 조사한 21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합격은 아니지만,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299건 확인됐습니다.

면접 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지만, 내부위원으로만 위원을 구성한 경우가 11개 지역선관위에서 26건 적발됐습니다.

또, 181명은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해 검증 절차 없이 합격자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부정 합격 의혹자 58명을 포함해 312건은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 (중략)

YTN 이승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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