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에 '조총련 행사' 경위 질의…과태료 절차 착수
[뉴스리뷰]
[앵커]
통일부가 친북 단체인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그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국내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의 경위서는 윤 의원을 포함해 9명에게 보내졌습니다.
경위서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현행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미향 의원께서는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해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일부가 현행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과태료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령 위반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 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단 1건에 그쳤지만, 윤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5건이 부과됐습니다.
만약 윤 의원이 통일부가 부과할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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