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영화인에 "조총련 무단접촉"…경위서 요구
[앵커]
일본에는 일명 '조총련'으로 불리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그 단체 계열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통일부가 이 학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에게 조총련계 인사와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일부 영화인에게 조총련계 인사와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담은 영화 의 김지운 감독, 배우 권해효씨가 대표인 시민단체 '몽당연필' 등이 이를 받았습니다.
조총련계 인사와 접촉할 땐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접촉 사실을 통일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문제제기 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이들은 "통일부가 교류협력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제없이 지나갔던 과거사례까지 설명하라니 난감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어요. 원칙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과거 것까지 들춰내서 그거 경위서 내라, 이렇게 되면 위축되고 활동에 (지장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 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등 필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접촉을 관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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