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암 사망자에 대해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피해 인정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암 피해자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인 PHMG에 노출됐고 나이가 어리면서 흡연하지 않아 피해 인정에 이견이 적은 경우를 우선 구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폐암 판정을 위한 의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폐암 피해 판정을 위해 전담 의료기관과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의학적 설명의 가능성을 검토해 구제 여부를 판정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입니다.
폐암 피해가 인정되면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피해자는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가습기살균제의 폐암 피해 판정에 활용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폐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36명이 새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으로 5,176명이 됐습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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