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후 들어 시작된 회의 결과, 피해를 인정했군요?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오늘 오후부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 폐암 피해자의 구제 여부가 논의됐는데, 이번 독성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도출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타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질환과 동일하게, 폐암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설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추가로 모두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과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이 됐습니다.
지난 2011년, 임산부 4명이 갑자기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에 걸리며 유해성이 알려진 지 12년 만입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공동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를 실험쥐의 코와 기도에 노출한 결과 이 성분이 폐까지 이동하고, 실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피해 구제를 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후속연구로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고 해명하며, 오늘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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