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11일 주도 안 되고, 4일 두 시간 출석도 안 된다.
무조건 4일 종일 조사 받으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왜 4일에 고집할까요.
손인해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을 일축하며 4일 출석을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9월 4일에 예정대로 나와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달 30일 소환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이 어렵다고 해4일로 미뤘는데 또 미뤄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또 이 대표 측이 4일에 부른다면 2시간만 조사받고 나머지는 다른 날 나눠서 조사받겠다고 한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조사는커녕 조서 열람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으로 출석과 지지자 연설 장면만 언론에 노출하려는 사실상 '쇼'라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야당 대표가 2번, 3번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건데 아주 이례적인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제시한 출석 날짜인 11일은 이 대표 단식의 '한계' 기간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 시절 단식 투쟁을 벌이다 11일째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반 피의자가 이렇게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면 보통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출석을 시킵니다.
제1야당 대표인 만큼 현실적으로 강제소환은 어렵지만 잇단 조사 불응은 추후 구속 영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손인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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