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공시가 126%까지만 가입…임대인들은 반발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후속 조치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합니다.
그러자 임대보증에 의무 가입해야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여러 채를 사들였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합니다.
즉, 기존 공시가격 150%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던 임대보증을 전세가가 공시가격 126% 이하여야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전세 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자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과 괴리가 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역전세 위험이 있거나 전세금을 대폭 낮추기 힘든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이 되는 주택들이 사라지니까 주거 안정이 불안해지고, 월세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주거비용 상승까지도…"
개정사항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우려 등을 고려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
[email protected])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전세가율 #공시지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