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절차 위반 이마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약 2년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약정 809건을 맺었는데, 납품업자의 요청 공문은 사후에 받았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면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근무 시킬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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