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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공정위 제재…"단체활동 가맹점 불이익"

연합뉴스TV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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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공정위 제재…"단체활동 가맹점 불이익"

[앵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시정과 상생을 요구하며 가맹점들이 단체활동에 나서기도 하죠.

그런데 치킨업계의 BBQ와 BHC가 이런 점주 단체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1월 결성된 BBQ 가맹점 협의회.

본사가 마진을 남기는 필수재료 최소화 요구 등 점주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BBQ가 이 단체 활동을 주도한 점주들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를 비방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곳까지 포함하면 총 6곳입니다.

한때 약 400명이 가입했던 협의회는 간부들의 폐점으로 결국 와해됐습니다.

매출 규모 2위 업체 BHC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점주 모임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80여 개 가맹점이 가입했던 BHC 협의회 역시 사실상 와해 상태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단체 구성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매월 1만 6,000장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 쿠폰 취급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 15억 3,200만 원, BHC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에 두 회사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는 단체 활동 때문이 아니라며 향후 소명할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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