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교조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 감사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부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어, 재량 휴업일을 지정해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데, 학교와 교사의 고유 권한인 재량휴업일 지정과 연가 사용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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