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보호 출산제' 도입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산모가 신원을 숨겨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건소나 사회복지법인 같은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뒤 출산 사실이 알려지길 꺼리는 산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보호 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알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선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추후 친모나 자녀의 동의 아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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