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회피 시도 엄중 제재" / YTN

YTN news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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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동제 회피 시도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등 연동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경우 제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입법예고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벌점 5.1점을 부과해 한 번 위반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연동 실적이 있는 기업에게 벌점과 과태료를 감경하고, 일정한 경우 가점을 부여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조만간 표준계약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3배로 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올리고, 손해액 산정과 추정 기준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연동 대상에 전기료도 포함해 열처리 기업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뿌리 기업들도 연동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원청업체들이 90일 이내·1억 원인 연동제 조건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할 우려가 있다며 하위 법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촘촘히 운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뛰면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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