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영장 신청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렸던 작성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오늘(23일) 오후 협박 협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근무 이력이 없고, 가족 중에도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며 "다만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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