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집에서 남자친구 흉기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이혼한 부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37살 A씨는 어제(28일) 새벽 2시쯤 인천 도화동의 전 부인 집에 들어가 함께 있던 49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전력 등은 없고, 범행 직후 경찰 112에 자진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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