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흉악 범죄 대책으로 정부가 이런 범죄자만 따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살인 예고글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조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했던 30대 남성 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두 피의자 모두 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봐야겠지만 살인 예고를 협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은 있었습니다.
여러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 입법으로 준비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안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흉악 범죄자만 수용하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교화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불렸던 옛 청송교도소를 그 역할로 지정하는 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자는 의견도 당정 협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해 연간 천500만 원, 총 5천만 원을 넘으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걸 더 활성화하고,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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