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적용했던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강간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으로 더 무겁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에게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다만 최 씨는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넉 달 전부터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로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가지고 다녔고, 범행 당일에도 너클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너클을 구입한 시점부터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시신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황보혜경
자막뉴스: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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