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오늘(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작년 3월 출국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며, 약 두 달 뒤 귀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선고 후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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