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10인 또는 20인 이상 사업장 15만 9천 개소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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