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한국 등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세미나' 축사에서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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