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범’ 22세 최원종, 머그샷 촬영 거부

채널A 뉴스TOP10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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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배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예상대로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흉기 난동범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001년생 22살 최원종. 허주연 변호사님. 얼굴 저하고 같이 보셨는데. 신분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이 또 동시에 공개가 되었네요.

[허주연 변호사]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내부 관계자, 경찰 내부 관계자 7명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이 공개가 된 것이고요. 사실 신상 공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가 굉장히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혹한데다가 정말 무고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해악을 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어서 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신상 공개 요건이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지금 이 사람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혹시나 숨겨진 암수범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 요건도, 필요성도 충분히 충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것들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검거 당시 사진도 같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정유정의 신상 공개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어서 윤 대통령도 시행령이나 예규를 개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실효성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 내부에서 예규가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검거 당시 사진도 같이 공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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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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