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머그샷 공개하라”…정치권이 나선 까닭

채널A 뉴스TOP10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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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럴 거면 왜 신상을 공개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실제로 집권 여당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래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과거 사례들만 봐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야기가 있는데. 정유정에 대해서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포토샵 사진까지 돈다면서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사실 이 부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이 더 불편하고, 더 조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신상공개 규정이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나와 있고, 그것이 8조의2에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상공개 이유가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 공공의 이익 중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두 번째는 재범의 방지. 세 번째는 범죄의 예방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 하면,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 흉악한 범죄자의 얼굴을 알고 싶은 것이지 저렇게 보정된 사진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한 그 공공의 이익 중에 재범의 방지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과연 정유정이 다른 집에 가서 다른 밥을 먹을 때 정유정이라고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그 사람이 삼가 행동을 조심할 것인데. 전혀 나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사실상 성형이 되어 있는 완전히 페이스오프된 다른 모습이라면 절대로 재범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관련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신속하게 저는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사진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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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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