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경보 혼란 없게 '발령 이유'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이 되는 때에 민방공경보를 발령하면서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방공 경보 종류의 하나로 '핵 경보'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이렌을 울린 뒤 사이렌장비로 음성방송도 실시해 왜 경보가 발령됐는지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경보 오발령 시에는 재난문자나 사이렌장비 음성방송으로 즉각 해명방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에 발송된 재난문자에는 구체적인 재난 대피 장소와 발령 사유 등이 빠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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