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안전성·보안성 테스트를 시행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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