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vs 학대" 계속되는 주호민 논란...법원 판례는? / YTN

YTN news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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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아동 훈육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수아동을 지도할 때는 평소보다 강한 훈육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정도가 지나칠 경우 학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김철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자녀 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알려진 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해당 특수교사가 한 언행은 훈육이 아닌 학대'라고 주장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2016년 제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5살 여아를 가르치던 중 팔을 강하게 잡아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부터 3심 재판부 모두는 A 씨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애 아동 훈육 과정에선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데다, 또래와 활동이 원활치 않은 특수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고 현상유지 교육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의 발달이 더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나친 정도의 훈육이 특수아동 교육에서는 허용될 수 있단 건데,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 방식의 훈육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폐 아동을 교실 한쪽에 가두고, 밥을 굶긴 특수교사나

지적장애 학생이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 망신 주고 수차례 폭언한 특수교사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미필적이라도 고의를 가지고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교사의 행동이 온전히 괴롭힘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교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그래픽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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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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