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행위 방치와 다를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현장 교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교사들의 목소리를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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