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난임 부부 지원도 늘립니다.
다자녀 가정에게는 공영 주차장과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를 낮춰주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이 바뀌면서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늘어납니다.
또 최초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시술 지원을 회당 최대 1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난임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구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다자녀 가정과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윤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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