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국세청 유권해석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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