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상반기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8,000여개로 지난해보다 3,000여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다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두 달 미뤄주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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