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시각차가 상당합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이견이 뚜렷합니다.
정부 여당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생기부'에 징계 사항을 넣으면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불이익이 학생에게 돌아가는 만큼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거라는 겁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선생님이 거의 중상을 입을 정도에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기부에 기재 안 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교권 침해는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이 기재 안된다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당도 교권 강화라는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 극한 대립은 물론, 어린 학생에게 이른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23일) : 생기부 기록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생각은 어떨까요?
대체로 정치권 공방이나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 침해 조치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생기부 기재가 교권 침해에 대한 경고와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이를 반대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넣을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피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면 교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이상우 / 교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24일 : 무조건 교육부가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생기부만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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