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갑질·경쟁사 방해…공정위, 음저협 검찰 고발
[앵커]
저작권을 관리하고, 작사·작곡가 등을 대신해 방송사나 음원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저작권료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인데요.
그런데 이 단체가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방송사를 상대로 갑질을 해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1988년부터 음악인들의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해온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동안 누리던 독점적 지위는 2015년 경쟁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활동을 시작하며 막을 내릴 줄 알았는데,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계산이 불가능하다면서 59개 방송사에 기존에 받던 사용료대로 혹은 과다한 사용료를 물게 했습니다.
사용료는 방송사의 매출에 음악 저작물 관리비율 등을 곱해 결정됩니다.
이 관리비율이 100%라면 한 업체가 사용료를 모두 갖게 되는 식인데, 음저협이 방송사에 제시한 비율은 100%에서 95% 내외였습니다.
저작권 관리 단체가 늘어나면서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 비중은 2015년 80%에서 2021년 67.5%까지 줄어들었지만, 받아낸 사용료는 2021년 기준 2800억원을 넘기며 전체의 99.3%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경쟁단체가 가져갈 몫까지 챙겼다는 얘기인데, 음저협은 과다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요구하고 이에 반하면 저작물 사용금지, 형사고소 예고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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