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들이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방해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1억원, 직원에게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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