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재판 '답보'…책임자 처벌도 아직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됐지만 관련 수사와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실무 책임자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답보상태라는 평가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9달 가까이 흘렀지만, 처벌받은 책임자는 아직 없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경우, 지난 3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한 달에 1번 공판이 열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서장 등이 연이어 석방돼 피고인 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사실대로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 책임자를 넘어선 윗선은 검찰이 아직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치안 최고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부터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까지 총 7명에 대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참사는 근거 규정 미비와 재난 대비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한 가운데 책임자 처벌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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