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달 아이 학대 사망…20대 친부 긴급체포
생후 두달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최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들 B군이 이송된 병원은 두개골 골절과 뇌추혈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시차죄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 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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