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검토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 조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를 벌일 예정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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