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교실붕괴"…'학생인권조례'로 번진 논란
[앵커]
초등학교 신규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논란이 학생인권조례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와 시의회 등에서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초등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놓고 학생인권조례를 손볼 것을 시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 그동안 쭉 제기됐던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시의회와 도교육청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권조례 등 모든 서울 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조례 개정으로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와 서울, 광주 등 6개 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주로 체벌이나 두발 및 복장 규제 등 인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의 항목은 없어 교사의 생활지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왜곡되게 과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많이 위축되고 추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조례가 없는 곳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많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걸 학교가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메시지가 표현됐을 때 학부모의 공격성이 덜어질 수 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주말 도심에선 교사 추모와 동시에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신규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됩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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