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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