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관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체는 특히,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 등도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영국 /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처벌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 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공기업의 장 이렇게 경영책임자로 정의가 되어있음을….]
[권영국 /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미호강 하천관리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를 하는 보고나 관리체계가 있는지를 수사해 봐야 합니다.]
[권영국 /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관리 감독을 환경부 장관이나 충북도지사가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기관의 장으로서 의무 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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