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입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한 건물주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건물주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병화가 건물주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일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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