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오후,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의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이 일괄 상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변협과 로톡 양측을 불러 4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추가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징계위에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은 로톡을 허용하면 법조시장과 국민 선택권이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될 것이고 광고비 문제로 변호사 수임료 역시 대폭 인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받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오히려 로톡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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