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명예훼손"…이동재, 소송 일부 승소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김씨는 이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이씨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씨는 선고 뒤 "김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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