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는 실태, 채널A가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인천시가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말끔해진 거리에 시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사거리.
공무원이 칼날이 달린 막대로 줄을 끊자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정당현수막들에 뒤덮여 있던 횡단보도지만, 정비 이후 가로수가 시원하게 보이며 말끔하게 변합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가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허용하도록 하는 새 조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을 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인천에선 지난 2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재호 / 인천 연수구청장]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입니다.
[윤창근 / 인천 연수구]
"정당끼리 서로 선전, 선동하는 건데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낫지 않겠나. 거리도 쾌적하고. 국민들이 보면 쓸데없는 광고 안 보고."
[인근 주민]
"걸지마, 보기 싫어.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안 걸어도 다 아니까. 깨끗하면 좋아요. 그렇게 (철거) 해야 해요."
행정안전부는 개정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 인천시는 대법원 판정이 어떻든 그 전까진 조례가 유효한 이상 현수막 정비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최태안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시민을 위해서 조례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행안부)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강제 철거하는 게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인천시에 이어 광주시도 현수막 게시 장소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혜리
조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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