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딜레마…무조건적 '엄벌주의' 우려
[앵커]
영아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것도 형법상 영아유기죄에 해당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베이비박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경찰분들은 지금도 다녀가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고 셀 수 없고요."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미신고 영아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2천명이 넘는 아이들을 의탁받아 보호해왔지만 베이비박스는 합법 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유기하면 형법상 영아유기죄 또는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과 관련해 16명 중 15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었는데, 친모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아이를 맡겼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키울 형편은 물론 입양 보낼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베이비박스를 찾고 있어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오히려 거리 유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까지는 엄마들이 여기 찾아오기도 했어요. 입양도 보내지 못하고 출산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노선으로 여기 오는 거잖아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이 이뤄진 경우에는 입건하지 않는 등 혐의를 선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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