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중앙일보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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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집회ㆍ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ㆍ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하고,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적극 면책하거나 면책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ㆍ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면책하겠다고도 했다.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따른다. 그러나 공권력의 오ㆍ남용의 가능성이 큰 경찰 면책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2022년 2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형사적 경찰 면책규정(제11조의5)이 도입되었다. 경찰 면책 규정은 형벌을 받을 우려에 노출된 사각지대에서도 경찰관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고, 특히 제11조의5는 신고자나 요구조자(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로부터 경찰권 발동을 요청받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과소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국내 법률에서도 유사한 면책 규정이 있기는 하다. 특히 긴급상황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최초의 면책 규정은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두었다. 이 법에서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인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제63조). 그 밖에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4조), ‘도로교통법’(제158조의2), ‘소방기본법’(제16조의5)에서도 유사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응...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89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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