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가 진행될수록, 출생신고 안된 영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부모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다보니, 아이 시신조차 못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사망이 확인된 아이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기장군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지난 8년간 존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기장군 관계자]
"전수조사 목록이 중앙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의뢰를 한 걸로…"
40대 친모 A씨는 2015년 2월 4일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입원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집으로 온 다음 날 아이가 숨진 걸 발견해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입니다.
경찰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며 아이가 숨지는 과정에서의 범죄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이 사건 209건 중 숨진 게 확인된 아이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이도 178명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지난 2016년 3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인터넷을 통해 먼저 병원비 대납하게 하고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하시거든요."
경찰 수사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상당수 사건이 시체 유기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넘긴 탓에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경기 과천에서 2015년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지만, 1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나 살인 혐의 등 수사는 가능하지만, 부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경남 거제와 대전 등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 역시 부모가 진술을 잇달아 번복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