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사교육 감시할 집행요원 모집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오는 16일까지 선발합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가 대상으로 선발 인원은 학원 분야 40명,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40명 등 총 80명입니다.
집행감시요원들은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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