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SNS 샅샅이 다 뒤진 경찰..."범행 몰랐다" 남편 진술 사실일까? [Y녹취록] / YTN

YTN news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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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편지를 두고 누리꾼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살릴 방법이 있을 텐데 시설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베이비박스도 있을 텐데 이런 걸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산후우울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수정> 산후우울증, 있을 수 있죠. 실제로도 정신질환 중에 산후우울증에 해당하는 우울증 증세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산후우울증이라고 해서 지금 자신이 낳은 애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은 산후우울증이고 아이의 복지를 고려해야 되는 책무는 그렇다고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와 같이 영아를 둘씩이나 살해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하기는 일단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은 들고요. 더군다나 2019년도 살인사건은 경위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벌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미 살인사건을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가 한 번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 두 번이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자기방어적이기만 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지점들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남편도 어떻게 5년 동안 모를 수 있었을까. 공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경찰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됩니까?

◆이수정> 이 불송치라는 게 적당한 처분인지 동의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내가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도대체 남편이 모른다고 주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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